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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연24% → 20% 인하, 서민경제 독될까?금융감독원은 오늘(‘21,7.7)부로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대출자는 기존 금리인하가 가능한지 문의를 해볼 수 있으나, 기존대출은 연이율 24%이내에서 자율권한 이기 때문에 금리인하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한편 대부업법 제8조에 의하면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1.7.7. 이전 대출은 연24%의 초과분을 ’21.7.7.이후 대출은 연20% 초과분에 대해서 가능하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는 만큼 각계의 여신금융기관은 저신용자에 대해서 대출승인을 꺼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실제로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지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저소득, 저신용자 대환지원사업인 「안전망대출II」, 성실 상환시 금리가 낮아지는 「햇살론15」, 채무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마련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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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농업법인 떨고있니...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투기근절활동 활발「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반장: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천축산 농협 및 NH농협은행 두류지점에 대한 금감원 현장 검사·점검 결과 발견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위키백과] 부천축산농협의 경우 공무원(8명) 및 그 가족(3명)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 시기 등을 고려 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 행위자들을 수사의뢰하고,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하여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9건(94.2억원 상당)의 대출차주도 함께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그 밖에 조합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되어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투기의혹 신고센터(금감원)에 접수되어 착수한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 대한 현장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투기의심 건(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 분양 특정용지 관련)은,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대응반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 및 신고센터 접수 사항을 토대로,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여 부동산 투기 혐의 발견 시 특수본 이첩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하여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무인가 집합투자업 영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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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종신보험 리모델링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2021년 4월22일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 갈아타기’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였다. 최근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 또는 생애주기에 적합하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증가 하고 있으나, 기존 보험 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종신보험의 리모델링은 보장은 동일할지 몰라도 사업비의 중복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여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일 가능성이 높다. 종신보험 갈아타기를 할 때에는 금전적 손실이 없는지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 소비자는 예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에 현혹이 되어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의사결정일 확률이 매우 높다. □ 종신보험을 잘못 갈아탄 사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잘못된 리모델링 사례를 보면, 사망보험금 4천만원인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사망보험금 5천만원의 종신보험으로 갈아탔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본 경우가 있다. 위 표의 경우 사망보험금 1천만원을 높이기 위해서 총 26,911,600원을 납입한 보험을 5,495,010원을 손해보면서 해약하였다. 그리고 사망보험금 1천만원을 높여 신규로 가입한 보험은 8,239,900원을 추가 부담하여 납입하였다. 결과적으로 13,734,910원을 추가 부담하여 사망보험금 1천만원을 높인셈이므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동일한 보장을 갈아타면서 4.5%의 예정이율을 제공하는 상품을 해지하고, 2.75%의 낮은 예정이율로 갈아탄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사례도 발표하였다. 위 사례는 2005년에 가입하여 잔여 납입기간이 6년(72회차)만 더 납입하면 더 이상 납입할 필요가 없는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장인 사망보험금 5천만원을 보장받는 보험으로 새로 가입한 경우이다. 기존보험은 매월 99,090원씩 72회차만 납입하면 되기 때문에 향후 7,134,480원만 납입하면 더 이상 납입할 필요가 없이 사망시 5천만원을 지급받는 보험이었으며, 예정이율이 4.5%로 높은편이어서 해지환급금 증가속도도 빠른 상품이었다. 하지만 이 소비자는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의해 이 보험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 11,568,143원을 받은 후, 새로운 보험을 월보험료가 약 두 배인 매월 187,780원을 20년간 납입함에도 사망보험금은 기존 보험과 동일한 수준인 5천만원만 보장되고 예정이율도 2.75%인 상품으로 갈아타면서 결과적으로 26,265,487원의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다. 당장의 해지환급금 11,568,143원이 필요하여 이러한 의사결정을 했을 확률이 높아보이는 사례이다. 이 사례처럼 장기적으로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을 해지 하지 않고도 필요한 목돈을 마련해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보험계약대출의 이자율을 약 6%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고금리라고 생각하고 해지를 결정했을 수 있으나, 실제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이자는 약1.5% 수준이다. 그 이유는 예정이율 4.5%에 대한 이자와 보험사 수수료 1.5%가 더해져 6%의 이자를 납입하게 되는데, 예정이율 4.5%에 대한 이자납입액은 최초 계약당시 안내받은 계약자적립금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이다. 사실상 이 부분의 납입액은 계약자 적립금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가 납입하는 이자는 1.5% 수준이다. □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시 반드시 소비자가 체크해야 할 항목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시 소비자가 체크해야 할 항목을 안내하고 있다. 첫째, 리모델링으로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둘째, 청약시 가입거절될 질병특약은 없는지? 셋째, 리모델링으로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 보험설계사가 종신보험 리모델링을 권유할 때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반드시 체크하고, 실제로 금전적 손실이 있는지를 정확히 따져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한편, 본 지는 위와 같은 소비자의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보험보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로 부터 미심쩍은 권유를 받은 경우 이메일로 상담신청을 하면 친절히 상담을 해주므로 의사결정 전에 이용하면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상담신청 이메일 : icmblue@naver.com] [전화상담 : 070-7772-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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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자산1조이상 법인,개인사업자 대출한도 20% 늘어난다11일 금융위원회는 다가오는 7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상호저축은행법에 맞춰 저축은행의 해산, 합병 등 인가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증액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자산 1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20%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1조원이상 저축은행에 대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한도가 20% 늘어난다. 그동안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 등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뒀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산 1조원이상 저축은행에 대해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를 20% 증액한다. 개인사업자는 60억원, 법인은 120억원으로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개인은 8억원으로 현재대로 유지된다.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 (자기자본)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토록 처분기간을 두기로 했다. 현재는 처분기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 이를 즉시 처분해야만 했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해산, 합병, 자본금감소 등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과 금융위에 대한 신고면제 사항을 시행령에 명확히 하였다.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해산, 합병 등 인가시 심사기준을 법률의 위임근거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자본금감소"의 인가 심사기준도 신설해 인가업무의 투명성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신고 면제사유도 구체화 하였다. 현재 개별 저축은행 정관, 업무방법 변경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되어있다. 개정안에는 기존 감독규정상의 예외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그외 신고면제 사항은 감독규정에 정하도록 위임했다. 입법 예고기간은 12일부터 다음달 22일 까지다. 금융당국은 "임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위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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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문굿모닝힐 프레스티지’ 3월 9일 특별 공급, 10일부터 일반 공급 시작‘용인동문굿모닝힐 프레스티지’가 3월 9일 특별 공급, 10일부터 일반 공급을 시작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8일~14일에는 전국 4300여 가구의 청약 접수가 예정돼 있다. 분양 물량은 지방에 집중됐다. 동문건설은 10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474-3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동문굿모닝힐 프레스티지’ 1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8층, 1개 동, 전용 59㎡ 총 175가구 규모다. 단지 도보권으로 양지초와 용동중이 있으며 양지체육공원도 인근에 있다. 10일 일반 분양을 시작하는 ‘용인 동문건설 프레스티지 주상복합아파트’는 6개월 이후 전매가 무제한으로 가능한 사업지이기 때문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뿐 아니라, 실수요자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는 동문건설이 시공하는 용인 동문굿모닝힐 프레스티지가 있으며 이 지역은 현재 서울과 연계된 광역 버스 및 경전철 연장, GTX A노선, 인덕원선, 3호선 연장, 신분당선 등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전입 인구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 또 120조원을 투자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공장 가동 시 높은 생산 유발 효과, 고용 안정, 직주(직장·주거) 근접한 인프라 등을 통한 매머드급 경제 발전 효과가 기대된다.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용인세브란스병원, 용인테크노밸리 등 이미 많은 기업체가 입주해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 호재를 품은 높은 미래 가치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대책 비규제 지역으로 6개월 후 무제한 전매할 수 있는 상황 등이 더해져 용인 양지 동문굿모닝힐 프레스티지에 부동산 관계자 및 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용인 양지에서 2007년 이후 이뤄지는 주상복합 아파트 일반 분양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정부는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통해 무분별한 투기 세력을 시장에서 몰아내고, 실수요자를 위한 건강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는 여러 조치와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을 비롯해 투기과열지구, 투기 지역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높이며 세 부담을 늘렸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 27동에 대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하고,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앞으로는 전매 제한까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2021년 2월 19일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 모든 신규 아파트 입주 시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의무로 거주하도록 결정돼 사실상 아파트 투자가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진단했다. 용인 동문굿모닝힐 프레스티지는 양지면 양지리 484-1번지에 모델하우스를 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을 병행하고 있다. 2월 25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3월 9일 특별 공급, 3월 10일 1순위, 3월 11일 2순위로 모집공고 스케줄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3월 17일로 예정됐으며, 3월 말까지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용인 동문굿모닝힐 프레스티지는 수도권 인근에서 수분양자가 가장 선호하는 59㎡ 타입으로 3억원 이하 금액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60%를 중도금 무이자 대출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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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100억 원 지원경상남도,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100억 원 지원 - 2분기부터 ‘보증상담 예약시스템’ 도입으로 ‘새벽 줄서기’ 방지 - 4월 1일(월) 9시부터 인터넷 예약 개시, 선착순 마감 경상남도가 부동산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2분기 정책자금 1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올해 계획된 도 정책자금은 1300억 원(일반자금 700, 특별자금 600)이며, 이 중 일반자금은 ‘분기별’로 배정해 상․하반기 집중되던 자금의 공급시기를 조절한다. 특히, 2분기부터는 ‘보증상담 예약시스템’이 도입되어 새벽 줄서기와 창구 대기 불편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예약시스템은 사전에 상담시간을 예약하고, 지점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해당날짜에 신분증 등을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상담시간 예약은 4월 1일(월) 9시부터 인터넷으로 개시되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지점을 방문하면 직원이 예약을 대행해준다. 예약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자금소진 시 후순위 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예약 후 상담이 완료되면,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된다.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김기영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그동안 새벽 줄서기 등 정책자금에 대한 경쟁이 치열했는데, ‘예약시스템’이 도입되면 이러한 불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연초에 공고된 ‘제로페이 정책자금’(100억 원)의 경우, 도의 2.5% 이자 지원과 함께 보증료가 0.8%로 특별 우대되기 때문에 농협, 경남은행에서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 후 제로페이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소상공인에게 한층 유리하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고시․공고란의 ‘2019년도 2분기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과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211-3433)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지원담당 정재숙 주무관(055-211-3433)에게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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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 선정, 은행 간 과당경쟁 완화된다.지자체 금고 선정, 은행 간 과당경쟁 완화된다.- 행안부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선,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 등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근 지자체 금고 유치과정에서의 은행 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자체, 금융기관과 3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회의를 통해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 개선,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 유인,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다.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출연하는 것으로, 최근 일부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당경쟁으로 일반고객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이번 금고 선정제도 개선안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력사업비 과당경쟁 완화 >①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다출연을 제한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고, 금리 배점을 15점에서 18점으로 확대하여 출연금이 아닌 이자경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② 감독기관에 의한 보고‧감독체계 마련지자체는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 또는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조치가 필요 시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은행의 이자부문 수익성 지표로, 은행의 영업실적 자료 참고(금융감독원 발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①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금고선정에 반영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이 영업구역 내에서 수취한 자금을 지역의 실물경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의 지역 내 중소기업‧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지자체에서는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자율적으로 지자체 금고 선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② 지역금융 인프라 항목 평가 강화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측면에서는 ‘지점 수’에 대한 배점을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고, ‘전국지점 수’가 아닌 지자체 행정구역 내의 ‘관내지점 수’만 평가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은행에 직접 방문보다는 무인점포나 ATM을 활용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무인점포와 ATM 수도 평가에 추가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③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한 신용도 평가방법 개선경영건전성은 양호하나 자산규모가 작아 신용평가에서 불리한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하여, 국외기관 신용도 평가 배점을 6점에서 4점으로 조정한다. <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① 금고선정 평가결과 총점 공개현재는 금고 선정 평가가 끝나면 최종 선정된 금융기관명만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② 주민의견 반영절차 도입지자체 자율적으로 금고선정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지자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고선정 시 금고업무 수행능력과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등 금고 본연의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협력사업비 등 금고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은 지자체와 금융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별 조례(또는 규칙) 개정을 통해 실제 적용된다. 올해 금고 지정 예정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등 49개로 예상된다.* 담당 : 재정정책과 남소정 (044-205-3717)[자료제공 :(www.korea.kr)]